강경중 세무법인 송정Tax 대표세무사 

15강. CEO 모르게 발생한

가지급, 가수금 해결법

가수금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소각이 해법

▲ 강경중 세무법인 송정Tax 대표세무사가 지난 24일 CK아트홀에서 ‘CEO 모르게 발생한 가지급, 가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가수금의 취득 원천이 불분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4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15강에서 강경중 세무법인 송정Tax 대표세무사는 ‘CEO 모르게 발생한 가지급, 가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날 가수금 및 가지급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가수금은 회사 자금이 부족해 사주 등이 입금한 자금으로 그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자금으로 분류된다.

강 세무사는 “가수금 발생원으로는 대표이사의 일시적 대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자금출처가 적법한 경우다”며 “하지만 매출누락자금 또는 가공원가유출자금 유입, 가공자산(비용)과 가수금 동시 계상 등은 조세포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를 보면 A사는 사주 장남인 C씨와 협력업체 B사를 통해 사주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 해소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가공 부채와 허위 가수금을 동시 계상했다. 이후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기존 가지급금을 상환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자금 유출 및 사익편취 등으로 조세 추징후 고발당했다.

강 세무사는 “가수금의 문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관점에서 매출누락자금 또는 가공원가계상 유출자금의 유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법인세 등 수정신고가 유리하다. 이를 통해 소득처분 회피 가능 및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가지급금의 발생원으로 부실한 특수관계회사 자금지원,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자금 유용,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리베이트 등 위법한 지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있다. 회사의 상장주식 취득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비상장주식 취득은 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회사의 취득목적과 사후경과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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