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중심으로 학원 등에 대한 심야 교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원 심야 점검은 학원에서 심야 교습시간을 준수해 학생의 수면권 보장, 건강한 학습활동 유도 등 차원에서 실시된다. 또 수능 2주 전 정규 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화됨에 따라 학원에서의 대면 교습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이 관내 옥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해 학원 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심야교습 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자정까지(독서실의 경우 02시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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