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2월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기장 및 사무실 보유확인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및 기준 적합여부 △주기장, 사무실, 보증보험서 보유확인 △폐기장 보유확인 및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대여 운행행위로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남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