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가치료 정부 지침

이상징후땐 의사방문 등 조치

울주군 거주 어린이 확진자

울산서도 첫 자가치료 사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집에서 치료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울산에서 첫 자가 치료 사례가 나왔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확진자가 보호자의 돌봄 아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 자가치료 안내서’를 전달하면서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가치료 대상은 소아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코로나 확진자다. 성인은 12세 이하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역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다. 소아 고위험군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만성 폐질환 소아, 만성 대사성 질환 등을 앓는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고위험군의 경우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흡연자 등 특수 상황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은 금지된다. 생활 시설 고장 등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후 마스크,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자가치료 대상은 보건소와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를 인지한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보호자)에게 격리 통지를 하고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와 자가 치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은 생활환경, 기저질환, 임상상태 등을 고려해 자가치료 적용을 결정하게 된다.

치료기간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 자가치료 전담팀에서 하루 2차례 확진자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도 협조하는 게 필수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이어간다.

자가치료 해제는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유증상 확진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자는 확진자 자녀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돼도 2주 동안 추가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