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이다. 보장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내려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전화(1577·5939) 또는 팩스(02·3148·9955)로 접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