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지태)은 근로자 사기 진작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자를 포함해 시행된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사이에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시설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근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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