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1년여 지속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18일부터 카페의 매장영업 허용이 결정되자 비슷한 업종에서 유일하게 영업재개를 못하는 유흥업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카페 매장영업이 재개된 18일,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는 도시가 있는가하면 울산에서는 간판 불을 밝히고 음악을 틀어놓는 시위를 시작했다. 생계난에 봉착한 업주들의 절규다. 귀를 기울이고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울산지역 유흥업소들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야간 점등 시위를 이어갔다. 오후 7시 일제히 간판 불을 밝혔다. 100여명이 넘는 업주들은 19일 울산시청으로 몰려가 송철호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 이후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12월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 유흥주점은 158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규제는 정부의 강제조치다.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조차 못 낼 형편”이라는 항의를 허투로 들어서는 안 된다. 강제조치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도 영업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매출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진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강제조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일시적인데다 1차 지원금 지급 때와는 달리 지원금이 이들 업소들에게로 전해질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적은 지원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부의 강제조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곳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날 울산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단체로 나온 종교시설과 병원은 허용을 하면서 확진자 발생 사례도 없는 울산지역의 유흥업소는 왜 못하게 하느냐”고 따졌다. 맞는 말이다. 종교활동은 괜찮고 술을 마시는 활동은 안된다는 규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모든 다중집합시설에 똑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수긍이 가능하다. 상대적 불평등은 억울함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규제는 큰 틀에서 만들고, 세세한 방역은 국민 의식에 기대를 걸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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