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사경 포함 합동조사반

지난해 분양단지 4곳 대상

부정 청약·불법 전매 점검

적발땐 행정처분·형사처벌

市 “실수요자들 기회 보호”

▲ 21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특별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가 폭등 중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투기 세력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 및 국세청 등과 연계해 형사처벌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기획조사를 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지난해 분양된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이 넘을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자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울산 입주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는 시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중·남구 특사경 각각 2명 등 총 11명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한다.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 4곳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를 일제 조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부정 청약 5건과 불법 전매 23건 등 위법 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했다. 수도권 지역 등 타 지역에서 청약 직전 전입한 뒤 당첨 직후 전출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청약 목적의 위장 전입 사례를 파악했다. 또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한 의심사례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특별점검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외지인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보호하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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