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2021 보조금체제 개편 발표
전기·수소 친환경차 13만6천대 보급
고효율·보급형 확대 보조금 차등지원

▲ 자료사진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한다. 문의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70).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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