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사장이나 층간 소음·진동으로 각종 민원 및 분쟁이 늘어나자 발생원 중심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및 공사장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중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음·진동을 실시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소음지도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및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소음·진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자체별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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