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한다.

기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따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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