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자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이다.

다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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