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9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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