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김동수 기자
dskim@ksilbo.co.kr
9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