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울주군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에 우편, 팩스(204·0619),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청구 서식은 울주군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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