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했다.

군은 올해도 신종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정 수준의 감면 비율을 정하기까지 중앙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일단 고지를 유예키로 했다.  

군은 당초 3월까지 부과·징수하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3개월 고지유예해 6월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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