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내달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주택 등의 슬레이트 철거·개량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됐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철거·처리비는 전액,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344만원까지,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닌 창고나 축사는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지붕개량비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내달 23일까지 동구 환경위생과(209·356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30가구에 2억6200만원 가량의 슬레이트 철거비 등을 지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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