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시는 25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차량 29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이 제도 참여·종료 시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된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230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155대에 1190만원이 지급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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