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울산시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등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울산시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울산시 인권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4일 남구 YH타워 7층에서 인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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