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남구 YH타워 7층에서 인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