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월 35만원

市, 오늘부터 신청받아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

인구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월 35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4월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최장 10년간 총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를 무상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재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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