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년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 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무상교육 제외학교의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1544·9654, 1588·9496.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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