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불법영업 업소 처벌 강화와

제도보완 통한 영업허용 요청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영업제한에 묶인 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과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 등을 촉구했다.

15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울산지역 업주 대부분이 지난 6개월 간 휴업과 영업제한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울산시는 생계형 영세 업소의 숨통을 조이지 말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제한 해제 등으로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울산유흥협회는 전날 전국단위 지부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자체 긴급회의를 열고 울산지역 유흥업계의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협회는 “장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업주들은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했고, 결국 하루하루 보증금을 까먹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아있는 보증금 마저도 다 까먹고 나면 업주들은 빈손으로 업소를 그만두고 폐업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당초 울산시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집회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울주군 언양과 남구 신정동 등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잇따라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이같은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곳은 노래연습장 등 불법영업을 하는 곳들이다”며 “이같은 불법영업 업소 처벌 강화와 단속에 울산시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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