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무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5일 C (59·경무관)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언 당시 내용을 보고 라인을 통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 전 부장은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경찰대 후배인 A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보고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중에 직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30일을 기준으로 A 경정의 직무 범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성을 부정했다. 또 “A 경정이 직무상 취득한 점이 인정돼야 B 경무관 혐의도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이우사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