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 등 대부분 시(市)지역 포함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땐 30일내 신고
국토부, 허위·미신고땐 과태료 부과…1년간은 계도 기간

6월부터 울산지역에서도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울산과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중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전국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도 쓰일 수 있으나, 과세 활용 방안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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