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최근 경제.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신용카드의 각종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 복권제, 시장진입 제한 등 사실상 정부의 지원하에 급팽창해 온 카드시장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만 낳게되자 정부가 카드시장에 본격적인 개입을 선언한 셈이다.

 최근 제기된 카드사의 불합리한 회원분류에서 드러났듯이 대다수 고객이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회원확보 위주의 경쟁으로 카드가 남발되는 등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관행도 여전하고 무리한 채권추심, 이용대금 부당전가 등으로 인한 카드이용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3개 카드사에 대한 신규회원모집 정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회사를 중점 점검, 추가 영업정지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회원모집 과정에서 제휴회사의 지급품까지 포함 어떤 형태의 경품이라도 회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했으며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카드사는 수조원대의 수익을 냈는데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미흡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을 재분류해 수수료율 인하를 먼저 유도한 다음 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 수준이 유지될 경우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요율 수준으로 모두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민원은 2천422건으로 전년대비 2.1배로 늘어났다. 카드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회원의 결제능력을 초과해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대납을 요구, 유도하는 행위,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카드빚을 받아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특히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10만원 정도를 회원의 책임한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이상 카드로 인한 경제.사회적 폐단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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