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 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차량노후화와 허술한 통학버스 운행관련법규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144개 학원에서 152대(9인승 이상)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차령 5년 이상된 차량이 전체의 35.8%인 53대나 되고 10년 이상된 버스도 10대나 있는 등 차량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일부 학원에서는 무려 15년이나 된 9인승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차량의 차령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내세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영세업자들은 차량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지입차를 통학버스로 쓰면서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떠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입차량의 경우 지역학교나 학원 등과 이중삼중 계약을 맺고 전천후로 차량을 운행하기 일쑤로 운전기사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운행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도 예사롭지 않다. 대다수 학원들이 학생유치를 위해 학원버스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도 제공하고 있지만 별도의 승하차장을 갖추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허술한 통학버스 운행관련법규도 문제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란색 통학버스'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신고를 할 경우 일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차량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버스전용차로 통행,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운행과 사고예방 등 과정에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큰 부담이 뒤따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높이, 정차표시점멸등, 장애물 확인장치 등 구조변경을 통해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어린이 1.5명이 승차 정원 1명으로 간주되지만 신고를 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1명을 정원 1명으로 본다'는 도로교통법조항을 따르게 돼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태울수 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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