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은 어제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산경찰청의 강도 검거율이 2003년 99.2%, 2004년 84.4%, 2005년 68.5%, 2006년 6월 현재 66.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울산청의 강도검거율은 전국 평균 85.5%에 크게 미달하고 경기경찰청의 57%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인력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곰곰히 되짚어봤으면 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을 자율방범대와의 협조체계로 보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으면 한다. 울산시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은 지난해 2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7월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 자율방범대와 경찰간의 협조체계에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경찰의 교통안전활동 부분도 예사롭지 않다. 울산지역의 교통 사고 사망률이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으로 2004년 95명보다 12.6%나 증가했으며 올들어 8월 현재까지도 6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지난해 동기 59명보다 8.5% 증가했다. 경찰의 미약한 교통안전활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또 직무태만과 규율위반으로 인한 전국 1위의 울산경찰 징계 증가율과도 무관할 수 없다. 조직기강이 흔들리고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해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