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7일~28일 서울에서 조퇴투쟁을 벌인다. 울산에서는 80여명이 참가한다. 조퇴투쟁의 가장 큰 이유는 교원평가제의 일방적 실시(2008년)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차등성과급과 연금법 개악저지, 한미FTA협상 중단 등을 들 수 있다. 조퇴투쟁 일정과 관련해 전교조는 27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수도권 분회장 결의대회 등 1박2일 간의 노숙 투쟁과 28일 오전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조퇴투쟁에 접근하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시각도 크게 다르다. 교육부는 '조퇴=불법'을, 전교조는 '조퇴=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퇴투쟁을)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다르다. "교사가 조퇴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조퇴를 불허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분회장들의 경우 수업을 오전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은 상황이라 조퇴로 인한 수업 파행의 피해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조치했다 해서 전교조의 조퇴투쟁 강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실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학생과 교사관계를 왜곡하고 교원의 자율적,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있는 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평가제 실시에 일부 공감하는 교원단체가 있고, "교원평가를 실시하되 매년 해야 한다"는 학부모 단체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용을 하되, 합리적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조퇴투쟁이나 집단투쟁에 나서 세과시를 하는 듯한 모양새는 아무래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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