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화나 대화방 등의 음란성 홍보물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를 무차별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음란전화와 성매매를 부추기는 홍보물은 누구라도 성의 노예로 만들 기세다. 명백한 유사성행위 및 불법성매매 알선내용에도 불구하고 음란성 홍보물은 불법광고물로 처벌받을뿐이다.

적발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과태료만 물면 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노숙자 등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전화번호를 등록,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인근 대구에서는 음란성 벽보를 떼 오면 보상금을 주고 있다. 기존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벽보가 20장에 500원, 전단은 200장에 500원인데 반해 음란성 벽보는 1장에 100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음란물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물론 단속과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법적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

새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다. 음란성 홍보물부착이 결과적으로 인터넷·휴대전화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및 불법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법광고물보다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났다. 성매매 행위를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 또는 퇴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범죄로 인식케 하는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성매매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음성적인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음란성홍보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식과 사회분위기 전환없이는 성매매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런데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음란성홍보물을 단순 불법광고물로 처리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