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울산시지부가 전공노 울산지역본부 산하 6개 지부 가운데 처음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법의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직사회의 권익향상 등 조합원 실익에 앞장 서는 노조가 되길 기대한다.

전공노 울산시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조합원 1263명을 상대로 합법(법내)노조 또는 법외노조 선택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209명이 투표에 참여, 합법노조 선택 905명(74.9%), 법외노조 선택 298명(24.6%), 무효 6명(0.5%)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울산시지부가 지난해 5월과 올 6월 두차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합법노조 전환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만큼 예고됐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전공노는 관료주의·부정부패 청산, 노동조건 개선 등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노조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채 노조활동을 해온 것은 불법이었다. 주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의외로 강했다. 그런데다 전공노는 한때 선거개입, 을지훈련 폐지 등 공무원 신분에 벗어나는 주장과 국가정책에 도전하는 요구까지 했다. 공무원 신분을 원천적으로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돌아 봐야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공노 울산시지부의 이번 투표결과는 이같은 국민적 바람에 대한 부응일 것이다. 때맞춰 정부와 합법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이 오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법단체와 불법단체를 분리해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성실교섭을 바탕으로 성숙한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다 현실적인 공직사회 내부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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