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순천과 원주 화상경마장 사업 철회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울산 화상경마장 설치 사업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측이 울산의 경우 법률결정이 유보중이어서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마사회와 농림부가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순천과 원주에서의 사업철회를 결정한 만큼 울산도 법적판단여부를 떠나 사업백지화 방침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애시당초 관할 남구청이 화상경마장 설치에 반대, 건물주와 법정소송 중인데다 울산시와 시의회가 유치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지역 2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화상경마장 반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선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도 예정하는 등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 현재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골자로 한 경마장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화상경마장에 대한 폐해가 잇따라 지적됐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강한 도박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파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정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우윤근의원(열린우리당)은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가 오는 2008년까지 경마 매출의 중요한 수익구조로 화상경마장 11곳을 추가 개설할 경우 도박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를 백지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화상경마장을 통한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마가 도박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결국 경마가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마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수익의 70%를 전국에 있는 화상경마장을 통해 얻고 있고 2006년 5곳, 2007년 3곳, 2008년 3곳 등 11곳을 추가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마사회측은 울산의 여론도 순천·원주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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