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행자부가 칼을 빼 들었다. 최근 파업에 참가한 전국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5백91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89년 전교조 사태 당시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이 무더기 해임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 할수 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울산지역 노조원도 49명이나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시는 아직 징계대상 공무원의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이모 남구지부장이 배제징계를 울산지역 각 지부의 간부급 노조원들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시 동구 북구의 단체장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초강수 집단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면 임기말의 통치권이 흔들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번 연가투쟁에 2만여명이 동조하는 것을 보고 강경쪽으로 급선회했다. 연가 투쟁이 순수한 노동운동이라기 보다 정치적 투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의 반응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요구를 각 자치단체장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무원 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있다.

 각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취할수 있는 것은 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데 불과 할 것이라니 문제는 심각하다. 울산 북구와 동구의 경우 연가신청을 받지 말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연가신청을 모두 받아준 만큼 재정적 불이익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표를 의식해 여론주도 세력의 하나인 공무원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목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징계요구를 울산의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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