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해부터 각종 용역사업 수주시 특정업체의 독식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용역사업에 대한 시의 발상의 전환과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고민이 내재돼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동안 시에서 이뤄진 각종 용역사업을 특정업체가 독식했고, 그 결과 폐단도 적지 않았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특정업체의 독식 제한을 지시한 사람은 박맹우 시장이다. 13일 주간업무계획보고회의에서 "체육 교통관련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돼 독점적 기득권을 쥐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이 예속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 등 용역관련 대책수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대형 용역사업과 관련해 시는 그동안 각종 루머에 시달려 왔다. 특히 한해 100억원이 넘는 각종 용역 사업 중 체육 관련은 P사, 교통관련은 D, S사, 녹지 및 교통은 U사 등 특정 업체의 독식 현상이 의외로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가 최근 2년간 수행한 용역현황(1억원 이상 113건)의 분석결과에서도 손쉽게 확인이 된다. D사의 경우를 보자. 번영교 및 접속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 용역 11억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책임감리 용역 7억4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울기공원 조성계획 및 영향평가용역 5억1천만원 등 9건에 무려 42억원을 수주했다.

□하기야 행정기관의 특정업체 예속 편중 현상에 대해 시에서 고 하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용역사업과 관련, 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용역사업 발주를 남발하거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박시장의 조치는 그간의 관행적 아킬레스건을 제거, 용역사업과 발주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 속에는 발주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금전문제 등을 해소, 깨끗한 공직사회 상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차제에 최종 용역 발주 심의를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병행하도록 지시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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