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모에 의한 영아보육은 일단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취업모가 이웃집 전업주부나 친척 등에 아기를 맡기고 있는 터에 가정보육모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든다. 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단속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이며 교육 받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괜스레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 하다. 보육료 상한선 규제를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한정하고 전체 보육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료를 사실상 자율화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보육수요의 충족이라는 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결국 육아문제는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수는 없다. 국가가 나서서 육아에 대해 책임지는 공보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세기"라는 21세기 고도 지식사업사회에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공보육 체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