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구 최소 100여곳…숙박업 허가는 ‘전무’

소방 등 안전점검서 제외 재난·재해에 취약

행정기관, 건축법상 용도도 불분명 규제 애로

▲ 울산시 북구와 동구 해안지역 일대에 들어선 펜션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지역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은 펜션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들 펜션은 소방안전검사 등 시설점검에서 배제돼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울산 동구 주전해안. 수십여개의 펜션이 피서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소규모의 평범한 민박에 비해 펜션은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다. 일부는 바비큐장과 풀장, 스파, 쉼터, 매점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울산 동·북구지역에서 이처럼 ‘펜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은 최소 100여개에서 20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펜션 가운데 적법하게 ‘관광펜션’으로 허가받은 펜션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업장만 북구에 5곳이 있을 뿐이다. 주택용으로 건물을 지어 숙박영업을 하고있는 이들 펜션은 결국 지자체와 세무당국, 소방당국의 허가와 관리도 받지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숙박업은 ‘민박과 관광펜션’ 등 두가지로 구별된다.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박과 달리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관광펜션은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야 가능하다. 관광펜션은 자연·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펜션’은 민박과 관광펜션의 경계에 있어 숙박업 관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분명하지 않아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허가·신고 조건을 피해 비교적 손쉽게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펜션이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재난재해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민박과 관광펜션은 숙박업 규정에 따라 까다로운 소방시설과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일반 펜션은 주택 용도로 지어져 행정기관의 규제가 따로 없다.

또 일반 펜션은 주거용과 달리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있어도 주변경관만 좋으면 무리해서라도 조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따져 일반주택인지 펜션인지 구분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조성된 펜션은 민박이나 관광펜션으로 편입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지난 2010년 주전동 일대 일반 펜션을 양지로 끌어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업자들의 미참여로 실패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일반펜션은 무엇보다 소방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펜션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탓에 관리 매뉴얼도 없는 상황으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