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상임금 이번주까지 합의안되면 결렬” 압박

사측 “소송 진행중…확대적용은 무리” 불가 재확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주까지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또다시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과 31일 13·14차 임금협상(상견례 제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각각의 요구안에 대한 1회독 심의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부터 실무교섭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요구안을 올해 협상의 핵심으로 꼽고 있으며 기본급 대비 임금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60세 정년 보장,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한국GM이나 쌍용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주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주 협상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한국GM과 쌍용차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의 통상임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한 사장은 직전 교섭(12차)에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고정성 요건이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한국GM의 사례를)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자는 것은 무리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같은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면 노조가 오는 31일 14차 교섭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하계휴가후 파업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노조 집행부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주 실무·본교섭을 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1일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2일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12일부터 13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중재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18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울산공장에서 현대·기아차그룹 20여개 노조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현대차 노조 파업수순 일정
일시내용
7월31일까지실무 및 본교섭 병행
8월1일께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8월2~10일하계 휴가
8월12~13일임시대의원대회 
파업 결의
8월14일조합원 찬반투표
8월18일 이후합법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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