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량이 연간 5만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화물 과적 때문에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진 것이 꼽히는 가운데 도로에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물차 과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과적차량 15만6천대가 적발됐다. 연간 5만2천대 꼴이다.
 적발 대수는 2011년 3만9천대에서 2012년 5만7천대, 2013년 6만대로 증가세다.
 과적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72억5천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1년 159억3천만원, 2012년 322억4천만원, 2013년 354억8천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3년간 과태료 미납금액은 379억8천만원으로 과태료 납부는 저조했다. 과적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차량도 3년간 1만8천대에 달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1명이 3년간 56차례나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운전자 유모씨는 과태료 1억4천526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아직 1억3천87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안산에 사는 다른 운전자 최모씨는 같은 기간 38번 적발됐으며 과태료 7천만원 가운데 4천28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들은 각각 하루 2차례 과적으로 단속된 적도 있다.
 유씨와 최씨를 포함해 3년간 20차례 이상 적발된 이들만 1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명만 과태료를 모두 냈고 나머지는 과태료 대부분을 내지 않았다.
 3년간 고속도로 포장 파손 보수 비용은 1천933억4천만원이 들었다. 과적차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수 비용도 2011년 499억3천만원, 2012년 563억4천만원, 2013년 870억7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의 세월호”라면서 “과적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조작이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한 도로 파손의 주범이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과적 차량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고정검문소 위주의 단속이 비효율적이며 처벌 기준도 낮기 때문”이라면서 “이동식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연 2차례 이상 심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고 과태료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도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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