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가 2000년 귀속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22만여명의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5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액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내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 세금으로 충당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한 액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 버렸다는 것은 국민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소득 공제를 받은 방법도 여러가지이다. 부양을 않고 있는 가족의 이름을 올려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나 하면 보험료와 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반인의 경우 세법을 몰라 세금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을 몰라 세금에 차질이 생긴것이 아니고 없는 부양가족을 있는 것처럼 양심을 속여가면서 소득 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에 맞추어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이 돈을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그 만큼 억울하게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된다. 정부가 우리사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당 소득공제로 세금을 덜 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해 세금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