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4일 교수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학과 선배인 교수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뿌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공예작가 최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의 표절을 했다”거나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서울대 미대 교수 A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와 동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교수 임용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자 2011년 채용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의 학교 선배지만 나이는 더 어리다.

검찰은 A씨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며 최씨와 함께 대학 당국에 제보한 모 사립대 교수 이모(4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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