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시가 살인누명을 쓰고 25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약 7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시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조너선 플레밍(53)은 지난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플레밍은 당시 그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 비행기표와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1천600㎞나 떨어진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호텔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 지난해에야 그의 알리바이를 인정하고 그를 석방했다.

플레밍은 이후 1억 6천200만 달러(약 1천 795억 원)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 시 감사관 스콧 스트링어는 “그가 보낸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레밍의 변호인은 시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플레밍과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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