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편이 출입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일삼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4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울산시 남구 유흥가에 차린 마사지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수 남성 1명에 14만원을 받아 7만5천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남편이 성매매에 중독됐다.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두 아이를 둔 4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남편이 마사지 업소에 이틀에 한번씩 간다’, ‘가지 말라고 말리면 폭력까지 행사한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남편을 혼내달라’는 호소와 함께 업소 위치를 적은 편지를 최근 경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배달된 편지여서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고,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된 남편도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편지 내용이 허위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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