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회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등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신체 외에도 적지 않은 연간 의료비를 아끼는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7월호)에 실린 보고서 ‘노인 건강 운동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고숙자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가 12만5000원 적었다.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45만7000원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의료비는 58만2000원이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합한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나 약제비는 제외됐다.

본인부담 의료비만 따지면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10만2000원으로 그렇지 않은 노인의 13만1000원보다 2만9000원 더 적었다.

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9~2010년 건강검진을 한 65세 이상 노인 5만4186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정도와 보유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를 분석했다.

걷기운동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증 환자 모두에게서 ‘의료비 절약’ 효과를 줬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78만2000원(본인부담 17만8000원)으로 실천하지 않는 노인의 의료비 100만원(본인부담 22만9000원)보다 21만8000원(본인부담 기준 5만1000원) 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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