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차원...4일 국무회의서 의결할듯

민간 참여는 자율에 맡겨

▲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2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외벽 광고업체 직원들이 "광복 70주년!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초대형 태극기를 외벽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4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해 줄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문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되면 행정자치부 등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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