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이언주·경대수 의원 등 관련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과 월남전 유공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만9천932원)의 130% 이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위탁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현행법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보상해주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더민주 이언주 의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