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직사회가 관급공사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신명교 교량공사의 비리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4명이 구속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울주군 공무원 1명이 자살을 하는가하면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시설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 ‘검은 거래’의 전형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고, 퇴직을 한 다음 그 업체에 입사해 관급공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또다른 수많은 공무원을 비리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이런 사람이 한명만 있어도 공직사회는 금세 혼탁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울산시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을 지낸 김모씨의 검은 손이 수많은 비리를 만들어낸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현직에 있던 시절에 북구 신명교 교량공사와 관련해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울주군의 가동보 공사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활천리 산업단지 승인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파생된 비리로 2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명의 검은 손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비리의 사슬에 묶이게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겨냥하는 주요타깃 역시 시설직 공무원이다. 이 법이 아예 민원인과의 접촉을 막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직에 있을 때 특혜를 주고 퇴직 후를 보장받는 ‘검은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정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시설직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주민 모두에게로 돌아간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울산지역 공무원의 검은 거래가 완전히 뿌리 뽑혀 두번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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