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주민협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고소장 제출

2050억원의 원전지원금 집행권을 둘러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단체간 법적다툼이 ‘위임장 위조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본보 8월29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상가발전협의회)가 29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상가발전협의회는 이날 서생면주민협의회(주민협의회) 운영진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재판부를 속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서생면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주민 대표성을 인정받는 증거로 제출해 부산고법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와함께 ‘주민협의회라는 점을 악용해 주민의 개인정보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을 불법 입수해 사용했고, 또 주민대표성이 없는 단체임에도 주민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전지원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가발전협의회는 또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두번 다시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허위 위임장이 작성되지 않도록 엄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상가발전협의회는 이날 위조로 의심되는 150장의 위임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상가발전협 관계자는 “위조 위임장 사실을 자백한 일부 이장들이 ‘위임장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오늘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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