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소방도로 노선변경 관련

울산 북구 상안 농소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소방도로의 노선 변경 과정에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검·경 수사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북구청 건설과 A, B공무원을 불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동의서 현장확인 과정서
찬성여부 확인 않고 허위 작성
검·경, 고의성 여부 등 조사
북구청 “절차상 문제는 없어”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농소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소방도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청 과정 중 주민동의서를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면서도 직접 확인했다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담당부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고의성이 있었는지, 행정상 착오였는지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수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6월 해당 부서에 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는 등 경찰과 개별적으로 해당 소방도로 변경 문제와 관련해 북구청 담당 공무원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당초 이곳 소방도로는 지난 2012년 농소하수처리장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당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소3­248호선 소방도로로 결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청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주민 찬성여부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2005년에 결정돼 있던 또다른 도시계획도로인 소3­20호선으로 노선이 변경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착공 후 5월께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노선변경 과정에 있어 전체 주민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문서가 작성돼 변경이 이뤄졌다”며 당초 소3­248호선으로 재차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이 변경 불가 방침을 밝히자 해당 주민들은 울산지법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해당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무기한 중단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민 동의서 확인 과정은 부서장이 직원에게 별도로 지시해 실시한 절차지, 노선 변경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이거나 필수적인 절차는 결코 아니었다. 보통 동의서에 적힌 주민들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많아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현재 추진되는 노선이 마을 전체적으로 봐도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인입 등에 유리해 더 맞는 노선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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