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 미해결된 것은 21건에 불과하다. 애초에 380건에 비하면 대부분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준공허가와 상관없이 남은 21건도 반드시 LH가 해결해준다는 확약이 필요한데 확약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개인주택공사에서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업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물론 하자보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확약서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를 해줄 것이 분명하다면 확약서를 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LH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LH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그 원인이다.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잘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보수를 해나가면 된다. 문제는 혁신도시가 울산시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은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도시조성이 끝나기도 전에 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공원과 가로수는 볼품이 없으니 LH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준공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경고표지판 설치 불량, 동천산책로 신설, 교동지역 옹벽 배수로 등 드러난 하자의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린생활지역의 주차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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