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울산시 중구의 우정혁신도시의 준공허가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예상했던 바다. 국토부는 “중구청이 요구한 시설보완 사항은 사업 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데 반해 준공 지연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단 민원 발생도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각에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된데다 일부 하자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준공허가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구청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 미해결된 것은 21건에 불과하다. 애초에 380건에 비하면 대부분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준공허가와 상관없이 남은 21건도 반드시 LH가 해결해준다는 확약이 필요한데 확약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개인주택공사에서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업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물론 하자보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확약서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를 해줄 것이 분명하다면 확약서를 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LH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LH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그 원인이다.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잘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보수를 해나가면 된다. 문제는 혁신도시가 울산시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은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도시조성이 끝나기도 전에 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공원과 가로수는 볼품이 없으니 LH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준공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경고표지판 설치 불량, 동천산책로 신설, 교동지역 옹벽 배수로 등 드러난 하자의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린생활지역의 주차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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