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를 대폭 강화,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령 택시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 검사 등 7가지 항목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버스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 중이다.

하지만 울산을 비롯해 전국 고령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고령운전자의 경험과 경륜을 무시하고 단순히 나이만을 따지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차별이자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사실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운전능력이 온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다고 운전 자체를 막아서는 안되며 고령 운전자 중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사람만 선별해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택시기사로서의 실질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자격유지검사가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거나 무의미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고령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도입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니 본격 시행전까지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보완·접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지역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7년 현재 5904명이다. 이중 24.8%인 1649명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택시기사들이다. 65세 이상~70세 미만 1004명(17%), 70세 이상은 465명(7.8%)이다. 문제는 고령택시기사 비율이 2020년이면 50%에 달하는 등 택시기사 고령화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데 있다. 더불어 사고율도 더 높아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령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가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만에 72.12%(1734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택시기사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찌감치 예견돼 왔지만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른 지금에서야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늦은 만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만 작용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 승객의 안전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고령기사에 대한 불안이 택시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교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택시기사 전체에 대한 교육과 별도의 건강대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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