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 지연...고학년 일수록 정원초과 뚜렷
과밀학급이 전체 10% 넘어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등 필요

울산지역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이 전체의 10%를 넘어서 특수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유휴교실 등을 활용한 특수학급 증설 등 특수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3일 기준 울산지역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20학급(병설포함), 초등학교 124학급, 중학교 55학급, 고등학교 47학급 등 총 246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30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특수학급의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다.

그렇지만 유치원은 1학급, 초등학교는 18학급, 중학교는 3학급, 고등학교는 8학급이 정원을 초과했다.

유치원은 정원이 4명이어야 하는데 1개 학급이 5명, 6명이 정원인 초등학교는 1개 학급은 6.5명, 11개 학급은 7명, 3개 학급은 7.5명, 3개 학급은 8명으로 과밀학급을 보였다. 정원이 6명인 중학교는 6.5명, 7명, 8명이 각각 1학급씩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뚜렷한 현상을 보였다.

고등학교는 47개 학급 중 8개 학급이 정원 7명을 초과했다. 9명 학급도 2곳이나 됐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007년 1378명에서 2016년 2484명으로 증가했다. 울산 전체 학생의 1.4%를 차지한다. 과밀학급 개선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자립여건 강화와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않은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고교의 특수학급 과밀화와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립 등 일선학교의 특수학급 개설 노력도 더욱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체능 문화활동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과 통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급별로 보면 몇몇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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