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마찬가지로 신청대상이 된다.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장려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